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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처리…준공 후 집주인 의무거주
내년 입주자모집분부터…2023년 준공 단지 전세 멸종

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원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을 반영한 안건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1~5년의 거주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론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긴다. 최대 5년의 범위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가격의 시세 대비 수준에 따라 2~3년의 기간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049318e

[집코노미]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처리…준공 후 집주인 의무거주 내년 입주자모집분부터…2023년 준공 단지 전세 멸종
hankyung.com / 2020-08-04

 

 

와우~~ 놀랍다. 정말 모든면에서 놀라움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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