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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감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7228629Y

[2020세법개정] 올해 카드·현금으로 쓴 돈, 소득공제 30만원 더 해준다(종합), 정치
hankyung.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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