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19:57
'16억 시세차익'...SK바이오팜 직원 10여명 퇴사 신청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SK바이오팜 주가가 상장 후 급등하자 일부 직원들이 이익실현을 위해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가의 4배 가까이 뛰었지만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자, 일부는 퇴사를 통한 이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식 상장 이후 SK바이오팜 직원 10여명이 퇴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임직원은 당장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사주 물량은 상장 후 1년간, 최대주주는 6개월간 보호예수돼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 퇴사를 하면 한달 후 주식이 입고되고 보호예수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SK바이오팜 임직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있다. 주식을 팔려면 조합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음... 저라도 퇴사하겠네요... 그저 부러울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2_0001103653&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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