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도지사의 '표준임대료' 기준으로 정해야
민주당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윤호중.jpg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윤호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인도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표준임대료는 시장·도지사가 매년 정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세입자 희망에 따라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0/2020072003162.html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
Chosun / 2020-07-20

 

 

띠용~~~  시장경제 자본주의 나라 아니었나??  사회주의로 바뀌는거??  나라에서 다 정해주는대로 하라는 와... 이거 대단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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