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13:09
종부세율 최고6%로 상향·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70% 부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모든 종부세 과표 구간의 세율을 0.1%에서 최대 두 배 가량 올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가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넘는 초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3.2%에서 6.0%로 대폭 늘어난다. 주택을 두 채 이하 보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제외)에는 세율에 변동이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101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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