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경찰이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범죄자 DNA 정보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보를 수사에 쓰는게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DNA 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올해말까지 국회에서 대체법이 나오지 않으면 DNA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소식은 채승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춘재는 자신이 남긴 30년 전 DNA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반기수/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해도 이게 누구의 것인지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관이 이춘재의 DNA를 확보해서입니다.

 

범죄자의 DNA를 채취·보관할 수 있게 한 일명 DNA 법 덕분입니다.

 

이 법은 2010년 7월 시행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살인과 성폭력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 22만여 명의 DNA 정보를 수집해 보관 중입니다.

 

이 DNA 정보가 단서가 돼 수사가 다시 시작된 사건만 5600여 건에 달합니다.

 

2001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도 DNA를 활용해 2012년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DNA 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국회가 이를 대체할 법을 만들지 않으면 DNA를 활용해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국회에는 DNA 채취 영장 발부 때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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