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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신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러 병원에 왔던 임신부는 어이없는 의료진의 실수로 배 속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환자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환자 차트를 착각한 간호사 B 씨를 ‘부동의 낙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C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다. C 씨는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 받았다.

 

C 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기 위해 한 층 위의 분만실로 이동했다. 이때 B 씨는 ‘계류 유산’(배 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임신 중절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의 차트를 들고 C 씨를 맞았다. 병원 침대에 누운 C 씨에게 B 씨는 환자 본인이 맞는지 물어보지 않고 수액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C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분만실을 찾은 A 씨 역시 환자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전체 수술 시간은 30분 이내였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C 씨는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병원에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은 ‘의사가 퇴근했다’며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하혈 증세가 이어지자 C 씨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때 다른 의사는 C 씨를 검사하더니 “배 속의 아기가 낙태됐다”고 말했다. C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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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9230302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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