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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가 KBO 구단과 계약 후 효력이 발생되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번 이상 적발은 3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게 돼 있다. 2018년 9월 개정됐다. 상벌위원회는 강정호의 범법행위가 위중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시기가 규약 개정 이전인 점을 고려해 3년 미만의 징계를 결정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77&aid=000024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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