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트상품 '아베노마스크' 한국은 절대 못 만들어…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현지시간)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쿄 참의원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FP=뉴스1
일본 정부가 466억엔(약 5333억원)을 들여 전국에 나눠준 이른바 '아베노마스크'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크기는 아동용에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 한번 빨면 줄어들고 끈은 신축성이 없다. 일본 SNS에서는 여성들의 '소두'(작은 머리) 인증에 널리 쓰이고 있다.
조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페이퍼컴퍼니가 등장하는가 하면 실제 예산과 지급 금액에도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통해 '아베노마스크'와 같은 대참사를 막을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유령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27조는 국가계약에 참가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를 규정한다. 여기에는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
아베노마스크 사태에서 문제가 된 업체인 '유스비오'의 법인 등기부등본은 열람이 안되고, 법인 소재지는 창고건물에 불과하다. 설립 및 입찰단계에서부터 엉터리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법인 대표자는 2018년 1월 탈세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제사범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조달업체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유령업체는 자연히 시스템에서 걸러진다.
한국의 국가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정당업체와는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스비오 같은 업체는 한국 정부와 조달계약을 맺기 위한 서류도 낼 수 없는 셈이다.
아베노마스크에 일본인들이 들끓는 이유는 유령업체의 참여뿐만이 아니다. 마스크 품질 자체가 처참한 수준이라는 증언이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조달 계약규정을 위반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재입찰 참가 제재와 함께 최대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편성 예산보다 더 적은 돈을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 예산이 증발하는 일도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또 업체와 정부기관이 작당해 예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사정기관만이 아니라 업계의 경쟁업체들이 고발에 나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발 문화가 발달해서 정부기관이 조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만약 발생한다면, 경쟁업체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 빼돌리기 같은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지 한국에서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절차와 행정규칙이 너무나 투명하게 돼있어 불가능하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업체는 패가망신하고 관련 공무원들 역시 성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위기상황이 되면 국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