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공연장서 4~6월 쓴 카드 사용액 80% 소득공제
이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8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매·결제하면 정부가 구매액의 1%를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책과 관련해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심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율(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보다 20~50%포인트 높인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9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통상 금융회사는 연체 6개월이 넘은 부실채권은 추심업체 등에 팔아버린다. 이 경우 연체자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들이면 연체자는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상환유예(최장 2년)나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지원 방식이다.
정부는 개인사업자면서 올해 종합소득세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700여만 명에 대해선 세금 납부기한을 3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회식비·출장비와 업무용 차량·비품 등을 미리 결제하고 건설투자 집행을 앞당기는데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다음 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집회를 중단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종교시설에는 3개월 이상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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