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내놨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선정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하는 은퇴자·맞벌이 등에게 불리

정부는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있는 고령층이 자녀와 따로 산다면 건보료를 0원으로 간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퇴직 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은퇴자나 직장인인 자녀가 없어서 피부양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은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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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경북의 한 소도시에 사는 A씨는 작년에 정년퇴임을 한 뒤 아내와 함께 직장인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다시 취업해서 매월 18만3000원의 건보료를 낸다. 취업하지 않았다면 A씨 부부는 건보료가 0원으로 처리돼 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았겠지만, 취업했기 때문에 직장인 2인 가구 기준(15만25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게 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은퇴 후 아내와 공시가격 6억500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 매월 50만원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소득의 전부다.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재산·소득 수준이지만, 따로 사는 자녀가 직장이 없어 피부양자가 못 됐고 결국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16만9560원씩 건보료를 낸다. B씨는 건보료가 지역가입자 2인 가구 기준(14만7928원)을 넘겨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

◇정작 자영업자는 구제 절차 통해야

재난지원금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건보료를 합산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젊은 맞벌이 부부 사이에선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맞벌이라는 이유로 탈락하면 속상할 것 같다" "직장 다니며 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만 봉이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는 30대 직장인 김모(35)씨는 "몇 천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솔직히 억울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돈도 결국 나중에 내가 세금을 내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직장인들 중에는 지난달 건보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연말정산환급금, 자녀 학자금, 연봉 인상 소급분 등이 일시적으로 포함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구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 등으로 건보료를 감면·유예 중이라 일시적으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매출이 줄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정부 대출금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센터 앞에서 긴 줄을 서야 했던 이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소득이 감소하거나 고용 불안을 겪지 않는 공무원도 내는 건보료가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피해가 없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지급할 지원금으로 자영업자 등 피해를 크게 입는 계층을 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원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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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은퇴자, 젊은 맞벌이 등 납득못할 기준에 불만 쏟아내 "아무 피해없는 공무원엔 주면서… 꼬박꼬박 세금내는 우리만 봉"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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