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 답변…"경찰 모든 역량 투입"

여가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할 것"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라는 경각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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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악질적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이에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조자'는 해당 채팅방에 입장해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조사를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경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 공개 촉구' 국민청원은 24일 오후 현재 5건이다. 지난 19일 청원이 시작된 이래 이들 청원에 참여한 총인원은 500만명이 넘는다.

민 청장의 답변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 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민 청장은 "인터폴, 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과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역설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청원답변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방안도 내놨다.

이 장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7년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등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완해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먼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 디지털 성범죄 법률 개정 지원 ▲ 경찰청과의 협조하에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및 피해자 심리치료, 법률지원 제공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 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495975&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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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 답변…"경찰 모든 역량 투입" 여가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할 것"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라는 경각심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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