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자제' 호소에도 교회 56% 주일 예배 고집
온라인·영상 예배 전환 44%에 그쳐.. 이재명 "감염률 너무 높고 예측 불가" 자제 요청
경기도에 있는 교회 가운데 56%가 오는 8일 주일예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집회 등을 자제해달라는 호소가 무색한 상황이다.
7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경기도만 130여 명, 전국 6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 집회 등을 통한 집단감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800여 개소 여전히 교회 예배 고집...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절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도내 5,105개 교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오는 8일 주일예배를 계획하고 있는 교회는 2,858개소(56%)로 나타났다.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2,247개소인 44%에 그쳤다.
경기도가 연일 종교 집회를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2800여 개의 교회가 여전히 교회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대형교회(대도시-신도 수 5,000명 이상, 중소도시 - 신도 수 500명 이상) 212개소 중 136개소(64%)가 온라인ㆍ영상 예배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여러 명이 동시에 폐쇄된 공간에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을 보는 종교시설의 특성상 2·3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대구·과천의 신천지 교회 예배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게 대표적이다. 신천지 교회는 아니지만, 수원시에 있는 생명샘교회에서 지난달 23일 예배로 집단감염이 발생, 신도와 가족 10명(3월 5일 기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6일 성남 분당제생병원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앞서 교육당국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2주 더 연기(3월 23일 개학)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협조를 얻어 교회가 주일예배를 온라인ㆍ영상 예배로 전환토록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주일 하루 전인 7일 시ㆍ군 부단체장이 직접 교회를 방문해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해줄 것을 설득해서 집회 예배 비율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신천지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종교인들부터 모범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 자제 요청에 종교계 "모임 하지 않겠다" 약속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내 대표 종교인들을 만나 집단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률이 너무 높고 위기의 초기 단계라서 예측이 불가한 정도"라며 "원래 종교의 본질이 모임이고 회합이 가장 기본인데, 신천지 신도의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역시 집단 종교 행사에서 비롯된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각별한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주성 천주교수원교구사무처 차장은 "천주교는 15개 교구와 모든 성당에서 종교 미사, 모임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 역시 "종단에서 3월 20일까지 일체 행사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지침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수읍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자제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며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채택
한편 국회는 7일 종교시설에서 예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자정을 넘겨 속개된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며 온 국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방지에 효과적이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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