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7 19:48
'품절'인 척 주문취소…값 올려 재판매한 마스크업체
일부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가 마스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이미 체결된 주문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가격을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 업체는 총 12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 주문계약을 파기하고 값을 높여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11만9450장(주문 900여 건)의 마스크 주문계약을 파기하고 가격을 높여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돈을 벌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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