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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항소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70억5281만원의 추징을,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첫 상고심에서 2심 판단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들이 최씨의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4/2020021402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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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img_read.php?url=NGIxa3Myc1pLd0tMYzAySkFChosun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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