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A치과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볐다. 원장이라는 B씨(60·여)가 싼값에 시술을 해주고 친절하기까지 한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는 중국 치의대 출신에 현지 치과의사 면허만 가졌을 뿐 한국 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한국인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혐의로 B씨를 검찰로 넘긴 상태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한국 치과의사 면허 없이 A의원에서 임플란트, 교정, 틀니 등의 시술을 한 혐의다. 그는 1주일에 3일씩 나가 일했다고 한다. 하루에 환자를 10명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총 범행 횟수는 3000회가량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74781&date=20200212&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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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A치과의원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볐다. 원장이라는 B씨(60·여)가 싼값에 시술을 해주고 친절하기까지 한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는 중국 치의대 출신에 현지 치과의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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