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내일부터 연장…삼성 '번인' 제외 논란(종합)
내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스마트폰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결함은 보증기간 연장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라서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올해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연장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제품을 새로 산 경우에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물론이고,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연장된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이중 예외 조항으로 디스플레이 '번인'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고 밝혀 보증기간 연장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해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번인은 장시간 같은 화면을 켜둘 경우 그 부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잔상(얼룩)이 영구적으로 남는 기술적 결함을 말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관련 정책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체 정책이라 이번 보증기간 연장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스마트폰의 제일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예외를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합의·권고의 기준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1057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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