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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재 130만원을 지원하는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유지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집계 결과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총 9만87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이 중 하이브리드(HEV)가 6만6107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순수 전기차(EV)가 2만8380대, 수소전기차 3906대, PHEV 364대 순이었다. PHEV는 정부의 올해 구매보조금 지원 한도물량(300대) 마감으로 판매가 저조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차 감소도 유도한다. 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7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 구매 대상에서 경유 차종은 제외된다.

세제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이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이전과 같은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년 더 연장, 오는 2021년까지 140만원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는다.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http://news1.kr/articles/?38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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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img_read.php?url=ZE5FdkxNOHNCT2FVbmxHT3p뉴스1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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