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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를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으로 조정했다. 7세 미만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때문이다. 이중혜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다.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7세 기준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제도에 의한 것이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시작 당시 만 6세 미만 일부 아동(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주는 것으로 협의했다가, 올해 초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9월 초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연령이 상향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연간 120만원 받는 게 연간 세액공제 15만원을 받는 것보다 이득이다. 게다가 근로소득자의 41%(2017년 기준)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번 세액공제 축소와 달라질 게 없다.

아동수당으로 7세 미만은 자녀세액공제가 배제됐지만 다자녀 공제액은 기존대로 우대가 유지된다. 예컨대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는 것이다. 또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14일 국세청 종로세무서 직원들이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도서공연비 항목 이 신설됐고,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세액공제 중 중증 질환자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국민주택(85㎡ 이하) 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종전 요건은 20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이 기준이었으나 개선 사항은 2014년부터 2018년 차입분 4억원로 확대됐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차감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다음달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을 설치해 운영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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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정부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를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으로 조정했다. 7세 미만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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