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영수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고시서를 받기 전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다만 카드 납부시 자동차세 부과 청구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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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행정안전부가 12월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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