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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됩니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며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오는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운행 억제 대책이 절실한 강남에는 스마트 도로 인프라와 자율주행셔틀 등 '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여의도에서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이동수단)을 널리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교통대책으로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됩니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입니다.

아울러 공유자전거 '따릉이' 수를 현행 79개소 1천200대에서 내년까지 165개소 2천400대로 늘리고, 공유자동차인 '나눔카'의 노상 운영지점을 500미터마다 설치해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하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공유교통수단이 집중적으로 확대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448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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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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