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1천만 원 올렸어요"…내가 집주인인데?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놓은 적도 없는 내 집을 부동산 중개업소가 마음대로 매물로 등록해 버린 이야기인데요.
화가 난 집 주인이 매수자인 척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온 답변이 황당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마 모씨.
마 씨는 지난 달 이웃주민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 씨/가짜매물 피해자]
"앞집 아주머니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혹시 집을 내놨냐'고 물어보시길래 전혀 그런 적 없었고 무슨 일이냐."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아가며 잘 살고 있는데, 단지 앞의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털사이트에 마 씨 집을 매물로 올린 겁니다.
[마 씨/가짜매물 피해자]
"굉장히 황당했고,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무슨 일인가 싶어, 마씨는 매수자인 척 하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마 씨/가짜매물 피해자]
"(중개업자가) '집주인이 세입자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저녁에 돼서야 집을 볼 수 있다. 집 주인이 1000만원을 더 올렸다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집주인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해당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왜 문제삼냐고 따지더니,
[해당 부동산 관계자]
"MBC 기자가 할일 없네, 이런 거나 찍으러 나오고…"
나중에는 단순 실수라고 둘러댑니다.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
"내 집도요, 어떤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올려요. 그럼 가서 따질까요?"
(왜 그럼?)
"실수라고 했잖아요. 실수 못해요?"
이렇게 가짜 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진짜 매물을 올리면 다른 중개업소가 집주인에게 몰래 연락해 매물을 가로채갈까봐 그러는 겁니다.
또, 매력적인 가짜 매물을 미끼상품으로 올려놓은 뒤 매수자가 전화를 하면 보유하고 있는 진짜 매물을 사도록 권유하기 위해섭니다.
아울러 시세보다 비싼 값에 가짜 매물들을 올려 전체 호가를 상승시키면 그만큼 중개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철만/공인중개사]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오래 하시던 분들 말씀은 '아니 부동산계는 다 그런줄 아셔야 하지'."
부동산 허위 매물 건수는 지난 해만 5만 9천건으로 일 년 사이 두배 넘게 증가했지만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내년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은 처벌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 씨/가짜매물 피해자]
"집주인이 그런(팔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런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맘대로 등록을 해놓고. 그런데 현재 거기 관련돼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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