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11:13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수도권 10명 모임‧24시간 영업 가능
오는 11월1일부터 4주간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도 완화된다.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방역 취약성으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https://www.inews24.com/view/141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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