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조선 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들어선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아파트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문화재청을 향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같이 밝혔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06/20211006003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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