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면서 ‘폰지 사기’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시킨 뒤 정상적 영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2017년 머지홀딩스를 설립한 뒤 2018년부터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해 상품권을 팔아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 3월엔 주요 이커머스·유통사 등과 제휴를 맺으면서 월간 거래액도 4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투자유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상태에서 선불전자지급 사업을 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법 위반 가능성을 피해기 위해 음식업종을 제외한 제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20억 원(전자자금이체업은 30억 원)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춰야 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69M71OX

 

그런데 머지플러스가 저 요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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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우동 21 Lv. (40%) 41265/435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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