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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회사 측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은 오늘부터 2달간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한 행위라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16000606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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