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주사를 맞고 척수염이 발생했다며 그의 가족이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먼저 A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촌 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건강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촌동생이 AZ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입원 중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과연 정부가 정말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2시에 근무하는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았다. 하지만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 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5일 중환자실로 옮기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6일 담당 교수가 A씨의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한다. 때문에 원래부터 장애가 있었던 환자로 취급하고 산정특례를 권유, 8일 퇴원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받았다고.

 

 

 

청원인은 “7일 오전에는 사촌 동생의 상태가 호전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를 보였다. 8일 오전에는 발목 통증을 호소했고, 여전히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각종 재검사를 받았다”며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때까지는 허리디스크나 척수염증 등 어디에도 병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통화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선택해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증상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 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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