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730만원 부과 처분

동아제약이 위탁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템포 등 의약외품 위탁 생산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동아제약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체내형 생리대 템포레귤러, 템포슈퍼, 템포내추럴슈퍼, 템포내추럴레귤러 등을 생산하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로 식약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동아제약은 일반판매용 '템포'와 약국용 '템포 내추럴' 등의 종류로 나눠서 판매하고 있고, 각 템포는 대용량인 슈퍼와 보통 레귤러로 구분돼 있다. 

동아제약은 제조업무 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1억7730만원)을 선택하고, 지난 5일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http://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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