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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수리 맡겼고 지금 컴퓨터로 문자 중이야. 나 폰 인증이 안 되어서 엄마 명의로 온라인 문화상품권 구매해야 하니까 엄마 주민등록증 전체가 다 잘 나오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결제하게 엄마 신용카드 번호랑 비번 알려줘.”

“한진택배 000고객님. 도로명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Blu.vn/duQgf(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 설치 주소)”

가족이나 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로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다. 최근 이런 사기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등급 ‘경고’를 발령했다. ‘경고’는 소비자경보 주의·경고·위험 등급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5일 금감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에서 12월 1727건, 지난달 1988건으로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가족을 사칭하는 문자로 상대방에게 신분증 사진을 요구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새로 받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을 이체해 인출하고 잠적했다.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번호, 비밀번호 등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원격 제어 프로그램(팀뷰어) 설치를 유도해 원격으로 휴대폰을 조종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19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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