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12:14
경기도 청소년(만13~23세) 교통비 지원 신청 오늘부터 1월 4일 ~ 1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23세인 경우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은행인증서(신규가입자), 교통카드, 지역화폐
20년 상반기 기준 만14~18세는 실사용액 *30%, 만19~23세는 실사용액*15% 해서 지역화폐로 줬고, 실사용액은 사진속 지원범위 참고하면 됨
회원가입/로그인->교통카드입력->지역화폐입력 하면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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