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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공무원 7급에 합격한 인물이 ‘미성년자 인증샷,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공무원의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위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중략)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인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1만4천500명을 넘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사실 관계 조사 후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이 자격상실 요건에 충족시 도는 임용을 취소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자격상실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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