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상대평가·인원 제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2019년 45만명
개업은 고작 20%만…장롱 면허로 전락
문턱 높여 전문성 높이고 출혈 경쟁 방지

 

“갑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상대평가로 치른다니 말이되나. 은퇴 후 유일한 일자리를 뺏긴 기분이다.”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인 50대)

“스펙쌓기용·보험용으로 전락해버린 탓에 권위가 떨어지고, 자격증 남발로 중개사 과잉시대가 돼 버렸다.”(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

앞으로 공인중개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방식을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당장 20대 취업준비생과 4060 은퇴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상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5208662599852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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