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나눔의 집’. / 이준헌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거주시설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공익제보를 돕고 있는 직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주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나눔의집 법인 대표이사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송현섭 나눔의집 대표이사(월주 스님)는 지난 12월 1일 나눔의집 산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직원 2명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직원들은 역사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하는 문화유산등재 작업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월주 스님은 지난 7월 21일부로 경기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또 경기도는 9월 19일에는 월주 스님을 비롯한 5명에 대해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공익제보 직원들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관장 직무가 정지될 경우, 직제규정에 따라 역사관 결재권자는 학예실장이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121039001#csidx01084951d33bdbe982df6ff108e1e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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