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일 송파구청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롯데마트 법인을 대상으로 조만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예비 장애인 안내견이 롯데마트 잠실점을 출입했다. 이 안내견은 분명 출입구에서 승인을 받고 매장을 출입했으나 당시 마트 내 관리자는 장애인도 아님에도 안내견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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