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성범죄를 유죄로 보고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만 유죄로 봤다.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에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한 점, 과거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했는데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한 결과 공소권 없음됐고, 술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추면 강간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탑승한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모습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 한잔하자고 말 거는 것을 인식 못 하거나 기억 못 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에게 말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조씨 주장을 전혀 배척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에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선택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국가에서 기본원칙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조서, 현장 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선량한 시민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며 "범행 장면은 언론 등에 수차례 보도돼서 1인가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켰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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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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