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13:52
“14층 걸어서 배달” 택배기사에 ‘승강기 사용금지’ 갑질 논란
생계를 위해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 업무에 내몰려 체력이 바닥이 나도 꿋꿋하게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고 있는 택배기사에 대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도를 넘어선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모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부부가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승강기 사용을 금지 시킨 이른바 '입주민 갑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취재결과 승강기 사용금지는 사실로 확인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택배기사 A씨 부부는 최근 입주민들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승강기 안에 게시하고 모든 물건을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일부 입주민 갑질에 응수했다.
https://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118_000123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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