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권이 일방 추진한 임대차법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샀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다"면서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신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며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집을 보러 갔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2082707

"집을 샀는데 제 집이 아니래요"…예비 신부의 ´눈물´, 김명일 기자, 부동산
hankyung.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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