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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통신소위·박상수 소위원장)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접속차단’ 해야 하는지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이 아닌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사이트 자체에 대한 접속차단 안건은 ‘해당없음’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 등 총 17건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3인(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을, 2인(김재영 위원·박상수 소위원장)은 ‘접속차단’을 주장했다. ‘해당없음’을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사이트다. 한 사이트 내에 유해 및 불법 정보 등이 75% 이상 돼야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접속차단’을 주장한 심의위원들은 “사이트 특성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91

“무고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성폭행범 평균 형량은 2012년 기준 13세 미만 대상은 5년2개월, 성인은 3년2개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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