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 사유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도 불법주차 범칙금이나 견인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3880663225971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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