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하철역 예정지에 땅을 미리 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문제의 땅을 전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천6백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매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년 만에 땅값이 10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4월 내부 정보로 땅 투기한 혐의로 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704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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