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위반은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범칙금통고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작성한 후 각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10점씩 적립되는 제도이다.

 

부여받은 마일리지혜택은 10점씩 적립이 되는데 실천완수를 하면 서약서를 재 접수가 가능하다. 주어진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수(1일 1점)를 감경을 받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문답풀이를 하면

 

문)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답) 서약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답)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답)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1년에 10점씩 최대 50점까지 적립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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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https://www.efine.go.kr/licen/goodDrivingMileage/goodDrivingMileageInfo.do?subMenuLv=0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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