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기간 조모가 손자에게 준 생활비도 액수가 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정민)는 납세자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 900만원의) A씨 해외 유학경비를 통상적인 생활비로 봐야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증여 당시 A씨의 부모에게 유학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818000068

 

 

네? 월 900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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