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본사 전경.  (심민규 수습기자 wildboar@ )

 

머지플러스가 본사에 찾아온 고객 일부에게 환불금 60%를 지급하고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 달라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을 뿐, 오프라인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의서 서명 후 60% 환불 소식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은 현장을 방문해야만 환불받을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일부 고객에게 60% 환불 처리하고 동의서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5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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