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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하고도 5배 이상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321톤이 오뚜기에 판매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가량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뒤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며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겨자무와 고추냉이가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움트리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 업체는 약 457톤의 제품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에 판매했다.

 

이밖에 대력,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아주존도 겨자무를 고추냉이로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식품업체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위·수탁 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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