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공휴일법 개정 후속조치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올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먼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1128662911484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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