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몇몇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폐지를 줍던 67살 지적장애 노인이 리어카로 아우디 외제차를 긁어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결을 보도한 짤막한 기사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사정이 조금 딱하긴 하지만 워낙 별별 뉴스가 쏟아지는 다이나믹 코리아라,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제법 반향이 있었나 봅니다. 혹시 이 노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쓴 기사도 아니고 요즘은 워낙 개인정보에 민감한 분위기다 보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어영부영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가 지나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줬단 소식이었습니다. (벌금은 대납이 가능합니다.)

 

알아보니 벌금을 대신 내 준 국회의원은 바로 서울 강서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고, 흔한 일은 분명 아니기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사연이 있을지 모른다는 호기심을 솔직히 마음 한편에 품었습니다.

 

어렵사리 물어본 끝에 돌아온 답변은 싱거웠습니다. SBS 기사를 우연히 읽고 그냥 "마음이 아파서" 대신 냈다는 얘기였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천 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천 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는 게 강 의원의 답변이었습니다. 폐지 값은 어찌 알았냐 물으니 "TV에서 봤다"고 합니다.

 


다소 김이 샜지만 이왕 물어본 김에 더 물어봤습니다. "이게 취재거리가 되냐"며 전화를 끊으려는 강 의원을 붙잡고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왜 그랬나"하고 우문을 던졌습니다. "오히려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대전이라 자기 돈으로 벌금을 대신 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050915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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