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배달 기사를 막기 위해 밧줄을 이용한 함정을 만들어 배달 기사를 넘어뜨렸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아파트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들과 증인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잡고 있던 밧줄에 걸려 넘어진 배달 오토바이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4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구리시 갈매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음식을 배달하러 온 40대 배달 기사 A씨는 단지 지상 보도에 있던 밧줄에 걸려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다.

 

A씨와 같은 배달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사건을 전하며 “(A씨가) 지상으로 진입하는 도중 갑자기 하얀색 줄이 튀어나와서 목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둥에다가 줄을 설치해놔서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순간 경비가 당겼다”며 “무슨 짐승 XX 잡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이 글이 여러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를 성토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배달하러 들어갈 때가 아니라 배달을 마치고 나오면서 밧줄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며 “경비원이 진입 시 제지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고, 경비원이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A씨에게 지상 운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밧줄 한쪽을 자전거에 묶고 한쪽은 자신이 든 채 보도를 막고 배달 기사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배달을 마치고 나온 A씨는 밧줄로 길이 막힌 걸 확인하고 그 앞에 멈춰 섰고, 60대 경비원과 A씨가 수분 간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밧줄이 걸려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다 밧줄에 걸려 넘어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04/65AO2NNGZJCENF5AE4GSE3HO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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