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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문경시가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S행정사 사무소 대표에게 보낸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의 일부입니다. 문경시는 협조문에 아울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안내하오니 희망자 모집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출산지원 정책들을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40여개 지자체 조례로 지원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 농어촌에서 유행처럼 일어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많은 지자체들이 치적으로 홍보해 왔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지만 점차 지자체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60여 개 지자체가 들인 사업비가 28억 5천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각종 인권 침해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중개 행위 등 부작용이 도마에 오르면서 점차 감소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40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여 개 지자체는 여전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촌총각'이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만 35세 이상의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 농업인을 말하고, '국제결혼'이란 '국적법' 상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합니다. 여타 기초 자치단체들이 표방하고 있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 역시 비슷한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 노령화, 저출산과 미혼 농어업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결혼비용 지원 등을 통해 농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부장적 농어촌 문화와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내국인들을 대체할 수단으로 외국인 여성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적이며, 실질적인 농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며 성상품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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