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11:56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과' 남양유업 고발...두 달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회사 측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은 오늘부터 2달간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한 행위라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16000606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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