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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과 법정 외 근무시간인 점심시간에 업무를 본다는 점, 공무원의 쉴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5개 자치구 구청장은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나 점심시간 휴무제로 빚어지는 주민 불편을 우려해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도입을 보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노조와 자치구간 입장이 지난달까지 조율되지 못하면서 노조는 동행정복지센터 등지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라며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오는 5월1일부터 5개 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 휴무제에 돌입하지만, 광주시청 1층 민원인실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 그대로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본다.

한편 경기, 전남, 전북 일부 지자체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전국의 법원 민원실도 점심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6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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